개인회생대출 앱- 개인파산 개인회생조회 개인회생자대출 소개
저희 앱은 개인회생파산 담당자지정 1:1비밀보장 무료상담시스템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포함되는 채무
가. 부동산담보대출(별제권)
- 신청 시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변제계획 인가 후 임의경매로 처분됩니다.(이자를 잘 납부하면 경매진행을 하지 않는 은행도 있음)
나. 차량담보대출(별제권)
- 신청 시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키며, 이자를 잘 납부하면 경매진행을 하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가용소득)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외국계 캐피탈회사는 경매진행)
다. 신용대출. 카드대출. 카드사용료
- 신청 시 확정채권으로 포함됩니다.
라. 개인채무
- 개인채무는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채무만 가능합니다. 원금을 차용할 때 통장으로 입금 받은 내역, 이자를 지급한 내역, 개인채무가 사업을 하면서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거래처 원장 등이 필요합니다.(단, 개인채권자가 신청인과 친 · 인척 관계 일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을 제외시킵니다.)
마. 전기세. 수도세. 통신 요금 등
- 전기세, 수도세, 통신 요금도 포함되고, 핸드폰 단말기대금도 포함 가능합니다.
바. 세금(우선변제채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방세,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세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사. 포함되지 않는 채무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양육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포함 시킬 수 없으며, 신청인의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은 개인회생 신청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은 변제 할 의무가 남게 됩니다.
지금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고, 고객님의 채무을 하루 빨리 앞당겨보세요!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부분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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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포함되는 채무
가. 부동산담보대출(별제권)
- 신청 시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변제계획 인가 후 임의경매로 처분됩니다.(이자를 잘 납부하면 경매진행을 하지 않는 은행도 있음)
나. 차량담보대출(별제권)
- 신청 시 미확정채권으로 포함시키며, 이자를 잘 납부하면 경매진행을 하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가용소득)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외국계 캐피탈회사는 경매진행)
다. 신용대출. 카드대출. 카드사용료
- 신청 시 확정채권으로 포함됩니다.
라. 개인채무
- 개인채무는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채무만 가능합니다. 원금을 차용할 때 통장으로 입금 받은 내역, 이자를 지급한 내역, 개인채무가 사업을 하면서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거래처 원장 등이 필요합니다.(단, 개인채권자가 신청인과 친 · 인척 관계 일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을 제외시킵니다.)
마. 전기세. 수도세. 통신 요금 등
- 전기세, 수도세, 통신 요금도 포함되고, 핸드폰 단말기대금도 포함 가능합니다.
바. 세금(우선변제채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방세,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세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사. 포함되지 않는 채무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양육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포함 시킬 수 없으며, 신청인의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은 개인회생 신청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은 변제 할 의무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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