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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FAQ
PC에서 LD플레이어로 부동산 전자계약 실행
부동산 전자계약(은)는 국토교통부(이)가 개발한 부동산/홈 인테리어 앱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Android 에뮬레이터인 LD플레이어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를 다운로드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를 실행하면 보다 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마우스와 키보드로 앱을 이용하는 것이 화면을 터치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동시에 기기의 배터리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중 인스턴스 및 멀티 컨트롤 기능을 통해 컴퓨터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계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일 전송 기능을 통해 이미지, 비디오 및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쉬워집니다.
컴퓨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여 큰 화면과 고화질의 PC 환경에서 즐기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모바일 서비스(공인중개사,계약자)-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의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2016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한 매매 및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본인확인, 신분증촬영, 전자서명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회원정보(아이디/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계약자는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계약서조회) 매매 및 임대차 전자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신분증사진, 공제증서가 포함된 전자계약서 조회 기능
- (휴대폰본인인증) 계약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휴대폰본인인증 기능
- (공인중개사확인) 공인중개사의 사진 제공을 통한 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기능
- (신분증 촬영) 계약자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자계약서에 포함 기능
- (지문서명) 계약자의 지문정보를 전자계약서에 포함하여 향후 계약체결 부인 방지(별도 외부기기 필요)
- (전자서명) 전자계약서에 자필 전자수기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체결 기능 제공
■ 앱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동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접근권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선택적 접근 권한에 대한 고지
• 전화 : 휴대폰 상태 및 기기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으로, 공인중개사 전화걸기 등에 사용합니다.
• 카메라 : 사진 찍기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으로, 신분증 촬영 후 등록 시에 사용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 신분증 촬영 사진에 대한 접근권한으로, 신분증 사진 접근 시 사용합니다.
• 위치 : 기기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으로, 현 위치 찾기 시 사용합니다.
• 알림 : Push 알림을 통해 서비스, 모바일 백신의 구동 여부 등 알림 수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 선택적 접근권한의 허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나,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설정 > 애플리케이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 권한]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보기
부동산 전자계약 PC버전에 대한 사진 및 영상
LD플레이어를 사용하여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면 여러 계정을 동시에 키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즐거움을 동시에 즐기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실행 방법
- 1
PC에서 LD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2
LD플레이이에서 구글플레이를 열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3
검색창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검색합니다
- 4
검색 결과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 5
설치가 완료되면 LD플레이어 홈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6
LD플레이어 홈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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