仮免許学科試験合格問題集 소개
임시 운전 면허 보유자는 공도에서의 노상 연습이 가능해진다. 어디까지나, 노상 연습을 위한 면허이기 때문에, 이 면허로 누군가 친척이나 친구등을 송영한다고 하는 것은 일절 허가되지 않는다. 실시한 경우는 가면허 운전 위반이 되어, 가면허가 취소되거나, 본 면허의 시험을 수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교습소의 규칙으로서 가면허증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내교할 때마다 사무소등에서 받아, 귀가할 때에는 매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또, 지정 자동차 교습소의 졸업 검정, 또는 운전 면허 시험장의 본 면허 기능 시험을 수험할 때, 노상에서의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가면허가 없으면 시험을 수험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면허를 취하기 위해 에는 필연적으로 가면허 발행을 거치게 된다.
가면허에는 보통 가운전 면허·준중형 가운전 면허·중형 가운전 면허·대형 가운전 면허가 있다. 각각 적성시험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유효하며, 노상에서의 운전연습을 위해 가면허를 소지하고, 이하에 글머리기록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유지자를 지도자로 조수석에 동승시켜, 「가면허 연습중」의 표지를 소정의 위치에 장착한 자동차로, 도로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이 정하는 도로(고속도로·자동차 전용 도로·혼잡하고 있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 에서 노상연습을 할 수 있다. 본 면허와 달리 갱신은 할 수 없으므로,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는 다시 한번 취득할 필요가 있다.
동승 지도자의 자격은,
* 연습하는 자동차를 운전 가능한 제1종 운전 면허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운전 경험이 통산 3년 이상(단, 발행 후 3년 경과하고 있어도, 도중에 면허 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은 제외)
* 연습하는 자동차를 운전 가능한 제2종 운전 면허를 받고 있는 사람
* 공안위원회 지정 자동차 교습소의 교습 지도원 유자격자(기능 교습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도 면허정지처분 중에는 동승지도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한정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종으로 운전 지도한다(예를 들면, 동승 지도자가 보통 AT 한정 면허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MT차의 동승 지도는 할 수 없다). 즉, 운전 교체가 가능한 것이 동승 지도를 하기 위한 최저 조건이다. 상기 항목은 연령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하한 연령 조건으로서 모두 21세 이상인 것이 공통 조건이 되고 있는 것 외에, 상한 연령에 관해서는 70세 이상의 고 연자라도 100세를 넘어도 현역으로도 위의 조건을 충족해도 연령 상한은 없다.
'가면허 연습 중' 표지
「가면허 연습중」표지의 양식은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별기 양식 제11에 정해져 있어,
* 치수가 세로 17cm × 가로 30cm
*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가면허"행을 다시 "연습 중"이라고 표기하고, 1행째의 문자의 크기는 종횡 4cm·선의 두께는 0.5cm, 2행째의 문자의 크기는 세로 8cm × 가로 7cm・선 두께는 0.8cm
* 연습 차량 전후의 보기 쉬운 위치에 장착한다(지상 0.4m - 1.2m 이내).
* 내구성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
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엄밀하게 이 양식에 따라 제작해야 하는 일은 없고, 판지 등에 매직 등으로 굵게 명료하게 적은 것을 차량 전후의 보기 쉬운 위치에 점착 테이프로 붙이면 된다고 한다. 덧붙여서, 이 규격에 따른 「가면허 연습중」표지는, 각 도도부현의 운전 면허 시험장의 매점 등에서 전후 1조 500엔 정도로 판매되고 있지만, 교습소에 따라서는 가면허 취득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교습차는 "가면 허가 연습 중"표지를 프론트 리어 범퍼의 사인 보드 받침대에 삽입하는 형태로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그 교습차의 호차 번호가 쓰여지거나 백지 상태가됩니다. 있습니다. 리어측의 표지의 상부에는, 황지·흑문자로 「급 브레이크 주의」라고 쓰여져 있다. 또한 고속도로 교습의 경우는 「고속 교습 중 급 브레이크주의」라고 플레이트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지정 자동차 교습소의 졸업 검정이나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의 본 면허 기능 시험의 경우 「가면허 연습중」표지는 이용되지 않고, 대신에 「운전 기능 검정중」이나 「운전 면허 검정중」 「운전 면허 "시험 중"과 같은 라벨이 사용됩니다. 지붕에는 흰색 문자로 '검정 중'이라고 적힌 붉은 삼각수가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승자(채점자)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경우는 기능검정원(보험공무원, 실제로는 검정원 자격을 가진 지도원),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경찰관)이 된다.
또, 노상연습중이나 다른 면허(자동이륜차 등)로 사고나 교통위반이 있었을 경우, 본면허의 발행이 거부 또는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면허에서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소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것은, 가면허는, 면허를 받기 위해 운전을 연습하려고 하는 자가, 노상에서 운전하기 위한 「가의」운전 면허이며, 원부 면허·소형 특수 면허는 가면허의 하위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이다. 단, 보통 가면허는 준중형 가면허 및 중형 가면허, 대형 가면허의 하위 면허, 준중형 가면허는 중형 가면허, 대형 가면허의 하위 면허, 중형 가면허는 대형 가면허의 하위 면허이다 . 따라서, 예를 들어, 대형 가면허 취득자가 연습 또는 시험을 위해 중형 자동차, 중형 가면허 취득자가 연습 또는 시험을 위해 준중형 자동차, 준중형 가면허 취득자가 연습 또는 시험을 위해 보통 자동차 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기의 자격을 만족한 동승 자격자가 필요하게 된다).
가면허에는 보통 가운전 면허·준중형 가운전 면허·중형 가운전 면허·대형 가운전 면허가 있다. 각각 적성시험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유효하며, 노상에서의 운전연습을 위해 가면허를 소지하고, 이하에 글머리기록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유지자를 지도자로 조수석에 동승시켜, 「가면허 연습중」의 표지를 소정의 위치에 장착한 자동차로, 도로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이 정하는 도로(고속도로·자동차 전용 도로·혼잡하고 있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 에서 노상연습을 할 수 있다. 본 면허와 달리 갱신은 할 수 없으므로,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는 다시 한번 취득할 필요가 있다.
동승 지도자의 자격은,
* 연습하는 자동차를 운전 가능한 제1종 운전 면허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운전 경험이 통산 3년 이상(단, 발행 후 3년 경과하고 있어도, 도중에 면허 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은 제외)
* 연습하는 자동차를 운전 가능한 제2종 운전 면허를 받고 있는 사람
* 공안위원회 지정 자동차 교습소의 교습 지도원 유자격자(기능 교습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도 면허정지처분 중에는 동승지도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한정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종으로 운전 지도한다(예를 들면, 동승 지도자가 보통 AT 한정 면허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MT차의 동승 지도는 할 수 없다). 즉, 운전 교체가 가능한 것이 동승 지도를 하기 위한 최저 조건이다. 상기 항목은 연령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하한 연령 조건으로서 모두 21세 이상인 것이 공통 조건이 되고 있는 것 외에, 상한 연령에 관해서는 70세 이상의 고 연자라도 100세를 넘어도 현역으로도 위의 조건을 충족해도 연령 상한은 없다.
'가면허 연습 중' 표지
「가면허 연습중」표지의 양식은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별기 양식 제11에 정해져 있어,
* 치수가 세로 17cm × 가로 30cm
*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가면허"행을 다시 "연습 중"이라고 표기하고, 1행째의 문자의 크기는 종횡 4cm·선의 두께는 0.5cm, 2행째의 문자의 크기는 세로 8cm × 가로 7cm・선 두께는 0.8cm
* 연습 차량 전후의 보기 쉬운 위치에 장착한다(지상 0.4m - 1.2m 이내).
* 내구성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
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엄밀하게 이 양식에 따라 제작해야 하는 일은 없고, 판지 등에 매직 등으로 굵게 명료하게 적은 것을 차량 전후의 보기 쉬운 위치에 점착 테이프로 붙이면 된다고 한다. 덧붙여서, 이 규격에 따른 「가면허 연습중」표지는, 각 도도부현의 운전 면허 시험장의 매점 등에서 전후 1조 500엔 정도로 판매되고 있지만, 교습소에 따라서는 가면허 취득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교습차는 "가면 허가 연습 중"표지를 프론트 리어 범퍼의 사인 보드 받침대에 삽입하는 형태로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그 교습차의 호차 번호가 쓰여지거나 백지 상태가됩니다. 있습니다. 리어측의 표지의 상부에는, 황지·흑문자로 「급 브레이크 주의」라고 쓰여져 있다. 또한 고속도로 교습의 경우는 「고속 교습 중 급 브레이크주의」라고 플레이트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지정 자동차 교습소의 졸업 검정이나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의 본 면허 기능 시험의 경우 「가면허 연습중」표지는 이용되지 않고, 대신에 「운전 기능 검정중」이나 「운전 면허 검정중」 「운전 면허 "시험 중"과 같은 라벨이 사용됩니다. 지붕에는 흰색 문자로 '검정 중'이라고 적힌 붉은 삼각수가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승자(채점자)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경우는 기능검정원(보험공무원, 실제로는 검정원 자격을 가진 지도원),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경찰관)이 된다.
또, 노상연습중이나 다른 면허(자동이륜차 등)로 사고나 교통위반이 있었을 경우, 본면허의 발행이 거부 또는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면허에서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소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것은, 가면허는, 면허를 받기 위해 운전을 연습하려고 하는 자가, 노상에서 운전하기 위한 「가의」운전 면허이며, 원부 면허·소형 특수 면허는 가면허의 하위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이다. 단, 보통 가면허는 준중형 가면허 및 중형 가면허, 대형 가면허의 하위 면허, 준중형 가면허는 중형 가면허, 대형 가면허의 하위 면허, 중형 가면허는 대형 가면허의 하위 면허이다 . 따라서, 예를 들어, 대형 가면허 취득자가 연습 또는 시험을 위해 중형 자동차, 중형 가면허 취득자가 연습 또는 시험을 위해 준중형 자동차, 준중형 가면허 취득자가 연습 또는 시험을 위해 보통 자동차 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기의 자격을 만족한 동승 자격자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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