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구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 소개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등 모든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12월에 생활불편신고, 2024년 2월에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였습니다.
□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불법자동차 신고 제도(처분 기준 및 근거법령 해석 등) 관련 문의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 처분 : 각 지자체 및 경찰서
- 6대 불법 주정차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04
-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3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5
- 불법자동차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 교통위반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852
- 안전신문고 앱 기능 문의 : 안전신문고 운영센터, 1600-7395
□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이용 불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되므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또는 '이륜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은 119로, 치안은 112로 신고하세요.
< 안전신문고 앱 접근권한 안내 >
앱에서 사용하는 접근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접근권한이 필요합니다.
□ 저장공간(필수) :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 권한으로 사용자의 설정 정보 저장 등 사용자DB 접근에 사용합니다.
□ 전화 (필수) : 전화걸기 및 관리 권한으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바로연결 및 push 환경설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 카메라(필수):사진찍기 및 동영상 녹화권한으로 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사진/영상을 위해 사용합니다.
□ 위치(필수) : 이 기기의 위치에 액세스 하기 권한으로 현재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를 하기위해 사용합니다.
□ 마이크(필수) : 오디오 녹음하기 위한 권한으로 음성으로 신고하기 기능에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각 권한에 대해 허용/거부 하실수 있으나 필수 접근권한 거부시 앱의 정상적 기능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앱 설치시 필수 접근권한 설정팝업을 거부하신 경우 앱 삭제 후 재설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접근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 >
□ 안전,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생활불편 분야 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발생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위치를 신고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사진 동영상은 최대 4개( 사진 50MB , 동영상 130MB )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결과를 앱에서 조회
□ 신고현황 :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안전뉴스 : 연합뉴스사의 실시간 재난관련 뉴스 기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처리사례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개선)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자동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시 실행한 경우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 나의신고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은 휴대폰번호,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발송된 문자(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포함)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회원가입, 신고처리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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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연락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12 1028302025 1028302025 행정안전부
시설, 교통, 학교, 생활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등 모든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12월에 생활불편신고, 2024년 2월에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였습니다.
□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불법자동차 신고 제도(처분 기준 및 근거법령 해석 등) 관련 문의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 처분 : 각 지자체 및 경찰서
- 6대 불법 주정차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04
-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3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5
- 불법자동차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 교통위반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852
- 안전신문고 앱 기능 문의 : 안전신문고 운영센터, 1600-7395
□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이용 불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되므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또는 '이륜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은 119로, 치안은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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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사용하는 접근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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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공간(필수) :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 권한으로 사용자의 설정 정보 저장 등 사용자DB 접근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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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동영상은 최대 4개( 사진 50MB , 동영상 130MB )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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