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코인 소개
1. 서초코인이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청장이 발행하고,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입니다.
2. 회원자격
서초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 (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서초코인 적립・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초구 소재 사업장 대표 및 종사자 중 60세 이상인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3. 서초코인 환가액 : 1코인=200원
4. 서초코인 유효기간
서초코인의 유효기간은 제공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5. 서초코인 운영시설
- 동 자치회관 : 서초1동, 반포1동, 방배1동
- 서초구립노인종합복지관 : 중앙, 방배, 양재
※ ’23. 1월 전 동(18개) 자치회관으로 확대 운영 예정
6. 서초코인 적립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요가・단전호흡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서초코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 : 1시간당 3코인(600원) 적립
- 요가․단전호흡 강좌 수강 시 : 1회당 1코인(200원) 적립
7. 서초코인 사용
적립된 코인은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강좌 수강료 또는 시설 이용료(예 : 복지관 체력단련실 등) 결제 시 5코인(1,000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청장이 발행하고,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입니다.
2. 회원자격
서초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 (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서초코인 적립・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초구 소재 사업장 대표 및 종사자 중 60세 이상인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3. 서초코인 환가액 : 1코인=200원
4. 서초코인 유효기간
서초코인의 유효기간은 제공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5. 서초코인 운영시설
- 동 자치회관 : 서초1동, 반포1동, 방배1동
- 서초구립노인종합복지관 : 중앙, 방배, 양재
※ ’23. 1월 전 동(18개) 자치회관으로 확대 운영 예정
6. 서초코인 적립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요가・단전호흡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서초코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 : 1시간당 3코인(600원) 적립
- 요가․단전호흡 강좌 수강 시 : 1회당 1코인(200원) 적립
7. 서초코인 사용
적립된 코인은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강좌 수강료 또는 시설 이용료(예 : 복지관 체력단련실 등) 결제 시 5코인(1,000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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