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에듀카 모바일앱 소개
다양한 특약할인혜택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담은 자동차보험을 하나손해보험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에듀카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에듀카 모바일앱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
01. 형사합의 지원금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2.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3. 주말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4.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05. 상해플러스 특별약관
: 치아 및 성형비용을 포함한 고보장 가족상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06.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7.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08.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
: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감가상각 차액 보상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안내
01.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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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합의 지원금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2.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3. 주말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4.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05. 상해플러스 특별약관
: 치아 및 성형비용을 포함한 고보장 가족상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06.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7.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08.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
: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감가상각 차액 보상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안내
01.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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