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소개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세는) 나이를 계산해줍니다.
만 18세 이상 : 투표(선거권),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나이 18세 이상 :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초등 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n소득법상 나이도 연 나이를 적용\n축구, 육상, 역도 등 많은 운동 종목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 대회의 경우 연나이를 사용
민방위: 연나이 20~40세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만 나이가 기준이며,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사회 내부에서 편의와 전통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나이 산출 방식에 불과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는 개정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개별 법률들은 유지됩니다.
만 18세 이상 : 투표(선거권),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나이 18세 이상 :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초등 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n소득법상 나이도 연 나이를 적용\n축구, 육상, 역도 등 많은 운동 종목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 대회의 경우 연나이를 사용
민방위: 연나이 20~40세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만 나이가 기준이며,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사회 내부에서 편의와 전통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나이 산출 방식에 불과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는 개정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개별 법률들은 유지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