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페그오 15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 결정

2022-10-27

지난 9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루 아카이브 등 서브컬쳐 게임에 연령 등급을 상향하라는 등급재분류 결정을 통보한 가운데,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연령 등급재분류가 15세 이용가로 최종 결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늘(27일), 공식페이지를 통해서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연령 등급 및 결정서를 공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결정서에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 '캐릭터 이미지가 선정적 노출이 있으나, 가슴, 둔부 등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한다고 결정했다.

넷마블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발표가 나온 이후, 공식 카페를 통해서 해당 결정에 따라 연령 등급을 높인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페이트/그랜드 오더는 구글플레이 12세 이용가, 앱스토어에서 9세 이용가였으나 추후 양대 마켓에서 일괄적으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된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재분류를 논의한 9월 1일 회의에서 페이트/그랜드 오더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넷마블측은 등급재분류 통보를 받은 뒤 지난 9월 29일 별도 수정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신청 절차를 진행, 오늘(27일) 15세 이용가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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